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취업하면 6개월, 1년 근속 시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관련 정보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6개월 1년 조건 신청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총정리

1. 취업성공수당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을 성공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은 누구인가요?

취업성공수당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1유형, 2유형 수급자로 나뉩니다.

1유형 수급자2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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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조건 및 지급액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 했을 때, 창업 했을 때, 특수형태근로종사로 취업 했을 때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취업 후 6개월, 1년 근속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고 최대 1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지급액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 및 지급액

취업성공수당 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빠르게 취업한 사람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지급액
조기취업요건

✔️ 23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

※ 22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Ⅰ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Ⅰ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1회 지급

※ 22년도에 취·창업한 Ⅰ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이후 부터 홈페이지 또는 상담사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였다면 기간을 체크해서 취업성공수당 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할 때 신청서 및 취업 증빙자료 등 3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서류는 아래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6개월 1년 조건 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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