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제도 시행합니다.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 감면 대상 신청 방법 등을 확인 후 난방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 감면 특별 난방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역난방-요금-감면-총정리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빠르게 하고 싶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지역난방-요금-감면-신청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은 온라인, 유선, 우편 및 방문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통해 신청 조건에 해당 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유선 신청

고객상담센터(1688-2488)

3. 우편 및 방문 신청

다음과 같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고객정책부)로 우편 제출 또는 가까운 한국지역난방공사 방문을 통한 서류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04.10.(월) ~ 05.31. (수)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 제출(우편은 소인 기준)은 지원금 지급 불가능하니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 ’22년 12월분(’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대상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 감면 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입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혜택 확인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방법 긴급생계비대출 취약계층 대상 조건 자격


구체적인 대상자는 아래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지원 대상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舊차상위우선돌봄)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지급일 및 금액

6월 1일 ~ 8월 말 신청자별 지원 자격, 지원금액 검증 절차 검토 후 8월 말 이후 지원 신청 시 입력한 세대의 계좌로 현금 지급 됩니다.

지원 금액

대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최소 지원 금액은 월 1만원 부터 2만원 까지입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월 14만 8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22년 12월부터 ~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공동난방비 포함)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결정 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에는 동일기간(2022.12월~2023.3월)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과 소형임대주택의 기본요금 감면액(세대당 약 2천원/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일 경우

-최소 월 2만원이 지원 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일 경우

-최소 월 1만원이 지원 됩니다.

여기까지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 감면 특별 난방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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