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조건 자격 기준 사용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경기도-청년기본소득-총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출처 : 잡아바 TV [경기도일자리재단]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자격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 나이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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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및 지급 일정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월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일정은 언제인가요?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월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일
1분기23.01.01.‘98.01.02. ~ ‘99.01.01.‘23.03.02. ~ 03.31.‘23.03.14. ~ 04.13.04.20.
2분기23.04.01.‘98.04.02. ~ ‘99.04.01.‘23.06.01. ~ 06.30.‘23.06.14. ~ 07.13.07.20.
3분기23.07.01.‘98.07.02. ~ ‘99.07.01.‘23.09.01. ~ 10.02.‘23.09.14. ~ 10.13.10.20.
4분기23.10.01.‘98.10.02. ~ ‘99.10.01.‘23.11.01. ~ 11.30.‘23.11.14. ~ 12.13.12.20.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선정된 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미선정처리 된 경우 자동신청 미반영으로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자동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는 신청서 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 부터 지급 대상자 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선택서류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및 사용방법

지급방법은 무엇인가요?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 됩니다.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는 모바일 /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조건 자격 기준 경기 사용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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