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란?
요즘 버스를 탔을 때 드는 생각은 예전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 시내 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 금액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서 최대 12만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및 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데 우선 상반기는 2023년 1월 2일 부터 2월 15일 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하반기는 7월 예정입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 (월요일) ~ 2월 15일 (수요일)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필요 서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필요 서류는 3가지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됩니다.
둘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합니다.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됩니다.
셋째,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청소년 또는 대리인)
- 교통카드
- 지역화폐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합니다.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및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은 심사를 통해 2023년 3월 부터 지급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내 마이홈 > 지원금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교통비 지원 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용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리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중복지원 가능 및 불가 사업
중복지원 가능한 사업
-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중복지원 불가 사업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주 하는 질문 (FAQ)
Q. 타 시도에 거주하다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A.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다 2022.08.15.자로 경기도로 전입한 후 하반기 교통비를 신청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2022.08.15.~12.31.까지 사용한 이용실적에 대해 교통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2022.10.31.자로 서울시로 전출하였다면, 신청기준일(23.01.02.)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급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버스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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