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인 부분은 생활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잘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3분만 투자하여서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대상-구직촉진수당-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15~69세)에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취업준비중인 만 18세 부터 69세까지 취업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은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근로능력 및 취업에 대한 구직의사가 없는 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분

✔️ 군복무로 즉시 취업하기 어려운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분

✔️ 상급학교 및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재학중인 분

✔️ 실업급여 받고 있는 분 또는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내가 참여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본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라면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1유형은 2유형과 비교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입니다.

1유형 같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2유형취업활동비 최대 195만원 4000원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1유형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기에, 지원금을 더 주고, 2유형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취업활동비만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확인

1유형이 되려면 재산이 4억원에서 5억원 사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18~34세 청년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을 제외한 일반 지원 대상자(15~69세)는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유형인 경우는 1유형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의 경우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세개 분류로 나뉩니다.

  1.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입니다.
  2. 청년은 만 18세~34세의 구직자를 말합니다.
  3. 중장년층은 만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자격요건-확인

위 글을 읽어도 본인이 어디 유형인지 잘 모르겠다면 직접 신청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분류하여 가까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센터로 배정 받게 되어 직업상담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주실 것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 신청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청 전에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 내부에서 검토 후 각 민간위탁 상담 센터로 배정해줍니다.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약 2주 후 전담 상담사에게 첫 상담 일정을 통보 받으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할지 안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이 진행 되면 1개월 이내에 총 3번 상담을 받게 됩니다. 2번째 상담에는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고 3번째 상담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학원을 다닐지, 곧 바로 취업을 할지 상담사와 이야기 해야 합니다.

01. 신청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하는 질문 (FAQ)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 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Q.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

Q.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 가능

Q. 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막막한 취업난을 혼자 극복하는 것 보다 전문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 원하는 직장을 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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