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1월 1일 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아이가 21년생 일 때, 어린이집 다닐 때 등 소급적용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정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부터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모급여-신청

부모급여란?

2022년 까지는 0~1세 가정에게 ‘영아수당’ 30만 원, 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 부터2024년까지는 ‘영아수당’이 아닌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 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10월 출생의 아이일 경우 영아수당을 3개월간 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부터 는영아가 만 0세인 1~9월 까지는 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는 10월 ~ 12월까지는 월 35만 원씩 지급 받게 됩니다. 지원금이 확대 되는 2024년에는 9월까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아수당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이 부모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조건

부모급여는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만0세~1세의 영아를 양육 하는 가정이라면 매월 25일 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2022년 (영아수당)2023년2024년
만 0세30만 원70만 원100만 원
만 1세30만 원35만 원50만 원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0세 영아 일 경우 월 70만 원, 1세 영아 일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1월 아이가 태아난다면 1년간 월 70만 원을 받아 총 8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금액이 올라 50만 원 ~ 1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아이 기준 월 50만 원을 받아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2023년 1월 부터 부모급여를 받는 아이라면 144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영아의 연령에 따라 35만 원 ~ 70만 원 지급
  • 지급형태 : 전액 현금지급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 23개월까지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계좌로 입금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자주 하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아동수당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달라 중복급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급여 모두 수령합니다.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모급여로 70만 원을 받고 있고 아동수당 10만 원까지 받게 되면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 급여 입금일은 언제인가요?

A. 매달 25일 부모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

Q.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아이가 0세라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지원금 (51만 4000원)을 뺀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액을 받기 위해선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1세라면 보육료 지원금이 부모급여 금액 (35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Q. 2021년 출생의 아이일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육아휴직 21년생 소급적용 어린이집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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