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빠르게 하고 싶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5월 1일 ~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0년 5월 27일 이면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5월 15일~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통해 신청 조건에 해당 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05.01.(월) ~ 05.26. (금)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 제출은 가입 불가능하니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⑧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조건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경우입니다.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자
- 근로 사업에 종사하는 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차상위 초과)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월 근로 ‧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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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대상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