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구체적인 대상을 확인하고 난방비를 지원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난방비 지원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난방비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이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나온 지원 대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 생활 수급자 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3년 차상위 계층 조건 확인하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네 분류로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더해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다 44만8천원을 더해 지원해줍니다.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각 대상별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계층 : 59만 2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 59만 2천원
  • 주거형 수급자 : 59만 2천원
  • 교육형 수급자 : 59만 2천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난방비-지원-신청-방법

‘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복지할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지원,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개선 난방지원, 경기도의 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기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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