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역대 처음으로 1천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나요? 4월 3일 부터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대해 잘 모른다면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사기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긴급거주지원-총정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전세피해확인서-발급

피해임차인들은 거주지역의 시청·도청 등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했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전세피해확인서 받을 수 있는 대상

  1. 전세 계약 종료 후 한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2.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 소멸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때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 1~2% 수준의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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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긴급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가 있으면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주택은 월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살 수 있고 2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울 땐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이때도 역시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지역대표번호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8
부산센터051-810-9980~2
대구053-120
인천센터032-440-1803
광주주거복지센터1577-7296
대전042-120
울산052-120
세종044-120
경기센터070-4820-6903~4
강원033-120
충북043-220-2114
충남041-120
전북063-280-2114
전남061-287-0011
경북054-880-2114
경남055-120
제주064-120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운영) 콜센터 : 1533-8119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 대출을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3.31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 (전화) 070-4820-6903~4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ㅇ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여기까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사기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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