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자취생에게 월세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서울 월세지원 조건 확인하고 월세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청년 월세지원은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감 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서울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조건 서류 지급일 정리 해보겠습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2023 서울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바로 하고 싶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신청

서울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서울 청년 월세지원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마감 시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기간을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23. 05. 03.(수) 10:00 ∼ 5. 16.(화) 18:00 (마감) 진행 됩니다. 마감일 이후 제출은 신청 불가능하니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 서류

서울 청년 월세지원 서류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3)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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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청년 월세지원 조건

대상 조건

서울 청년 월세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 연령, 거주요건, 소득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연령 : 만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은 5.25% 적용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합니다.
  •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서울 청년 월세지원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선정 인원은 25,000명이며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합니다. 구간별 선정기준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 (명)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120% 이하11,250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120% 이하7,500
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20% 이하3,750
4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50% 이하2,500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서울 월세지원 지급일 및 금액

지원 금액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됩니다.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합니다.

심사결과 발표 및 지급일

✔️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하거나 개별 알림이 옵니다.
✔️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 개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됩니다.

여기까지 2023 서울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조건 서류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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