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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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은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재산(2억 4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수령이 가능하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5% |
400만원~900만원 | 150만원 | |
900만원~2,200만원 | 150만원 - {(총급여액-900만원) x 13.63%} | |
홀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1% |
700만원~1,400만원 | 260만원 | |
1,400만원~3,200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1,400만원) x 16.25%}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5% |
800만원~1,700만원 | 300만원 | |
1,700만원~3,800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 x 15.79%} |
근로장려금 계산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4백만원 (상반기총급여) + 6백만원 (하반기총급여)= 10백만원
하반기 지급액 1,385,000*-477,400=907,600원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지급일
신청한 날짜로부터 지급까지 꽤 긴 시간의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들은 다음달 8월에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을 한 대상자들은 신청 한 날짜에 따라 2024년 1월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 조회는 홈택스(전화번호 1544-9944)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감액 사유는 무엇인가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안나오고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50% 차감 되는 경우, 지급액 30% 한도 체납층당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 차감 되는 경우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 입니다.
지급액 30% 한도 체납층 되는 경우는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한번만 있는게 아니고 반기, 정기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사업소득 있는 경우),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즉, 일반 직장인은 정기, 반기 신청 가능하고 사업하는 분은 정기 신청만할 수 있습니다.
Q. 정기 / 반기 무슨 말인가요?
정기는 한해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다 받는 것이고 반기는 나눠서 받는 것 입니다. 정기는 5월, 6월에 신청 가능하며 반기는 3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로 받게 될 경우 상반기 35%, 하반기 65% 지급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번중에 한번은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6월 지급 예정)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8,9월 지급 예정)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 감액 지급)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12월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총 2가지로 나뉩니다. 안내문을 받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 신청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을 받습니다.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여기까지 2023 근로장려금 조건 대상 신청 방법 반기 정기 차이 지급일 금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이 글을 읽어보고 본인이 대상자라고 하면 반드시 신청하여 장려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