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많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의식주 생활이 곤란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는 분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들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명확히 확인해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포스팅에서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혜택 확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차상위계층-조건-기준-혜택 확인-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2023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할 것은 중위소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현재 2023년 중위소득 100%, 50% 비교해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 100%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기준중위소득 50%1,038,9461,728,0782,217,4082,700,4823,165,3443,613,991
(단위 : 원)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인가구 103.8만원

2인가구 172.8만원

3인가구 221.7만원

4인가구 270만원

5인가구 316.5만원

6인가구 361.3만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으로 인정 되는 것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입니다.

환산율은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4.17%), 승용차(월100%)입니다.

계산식은 간단 해보이지만 막상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서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및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필요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서비스 중 인기 있는 서비스 5가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1.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3.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4. 이동 통신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5.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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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확인-방법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 클릭

차상위계층-확인-방법 (2)

해당 확인서 발급신청 누르면 됩니다.

  • 처리기간 : 즉시(당일 24시 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증명서 발급신청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복지지갑>증명서 발급내역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 수량은 1부만 가능하며, 당일 발급 신청한 증명서는 당일(23시 59분)까지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계층확인’ 자격보유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보유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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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 재산에 대해서 확인 조사 후 차상위 계층 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 시군구에서 명단을 발굴하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을 확인 후 해당이 되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몇 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부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을 들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신청 상담시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줍니다.

방문 전 전화상담이 필요하다면,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에 전화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혜택 확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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