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피해임차인들은 거주지역의 시청·도청 등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했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전세피해확인서 받을 수 있는 대상
- 전세 계약 종료 후 한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 소멸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때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 1~2% 수준의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긴급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가 있으면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주택은 월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살 수 있고 2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울 땐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이때도 역시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지역 | 대표번호 |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부산센터 | 051-810-9980~2 |
대구 | 053-120 |
인천센터 | 032-440-1803 |
광주주거복지센터 | 1577-7296 |
대전 | 042-120 |
울산 | 052-120 |
세종 | 044-120 |
경기센터 | 070-4820-6903~4 |
강원 | 033-120 |
충북 | 043-220-2114 |
충남 | 041-120 |
전북 | 063-280-2114 |
전남 | 061-287-0011 |
경북 | 054-880-2114 |
경남 | 055-120 |
제주 | 064-120 |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운영) 콜센터 : 1533-8119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 대출을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3.31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 (전화) 070-4820-6903~4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ㅇ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여기까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사기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