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란?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최대 69시간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합니다.
즉,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방향입니다.
월, 분기, 반기 등으로 관리 시간 단위를 넓혀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주와 둘째주에 64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면, 셋째, 넷째주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4시간을 넘을 순 없습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69시간 일할 경우 반드시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합니다. 다만 주당 64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11시간 휴식을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과로를 조장해온 포괄임금제는 근로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주 69시간제 장점
장점
장점은 크게 네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는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 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중의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이 보장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 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됩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됩니다.
주 69시간제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1일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따졌을 때, 일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하루는 무급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는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
주 69시간제로 바뀌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도 신설됩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적립해뒀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쪼개서, 혹은 장기 휴가로 뭉쳐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마련해 직종, 직군 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가령 생산직 위주의 사업장에서 소수 사무직이 특정 근로조건을 요구하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그러나, 야간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공짜 야근’ 방지 방안 등은 실태 조사를 예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오는 여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주 69시간제 장점 주휴수당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