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2023년도에는 자녀가 어릴 경우 근무 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도’의 대상 자녀 나이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근로 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2023년도는 1년 6개월 예정)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달, 매분기, 매년 등 고정적으로 받는 수익을 말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많으면 더 많이 받는다고 착각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150만원을 받고 있다면 사후지급금 25%인 37만 5천원을 빼고 급여를 수령하여 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온라인, 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확인서 등 4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우편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처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A.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육아휴직 기간 급여 1년 6개월 소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