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신청 방법
안산시 반값 등록금 신청은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사이트(https://www.ansanfys.or.kr/)를 통해 신청 조건에 해당 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주소는 (15358)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1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고잔동, 안산시청 환경교통국)입니다.
2023년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신청 기간
안산시 반값 등록금 신청 기간은 1학기, 2학기 나뉘어져있습니다. 4월~5월은 1학기, 10월 11월은 2학기입니다.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04.03.(월) 09:00 ~ 05.19. (금)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 불가 합니다.
안산시 반값 등록금 신청 서류
제출 서류는 공통서류 및 기타서류로 나뉩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구비방법 | |
공통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외부링크에서 학생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증명서발급] 메뉴에서발급 가능 (한국장학재단 직인이 없는 서류 (확인서 등)는 제출 불가) |
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ansanfys.or.kr/)외부링크의 [알림마당]→[재단공지]→ [2023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공고] → [신청서양식] |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명의로) | –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직접 발급: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인 발급기 | |
성적증명서 (*직인필) | 각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방문 수령기관에서 수령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 – 인터넷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직접 발급: 무인발급기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후 우편 또는 팩스 발급 가능 | |
통장사본 | 지급 받으실 통장 사본 (신청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 개인통장) | |
기타서류 (해당자만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명의 |
장애인 증명서 | 본인명의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본인명의 | |
(법정)한부모가정 증명서 | 본인명의 |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란?
안산시가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중 자부담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1∼4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2023년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대상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산시 대학생으로 다음과 같다면 대상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가정
- 차상위계층
- (법정)한부모가정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6분위 학생
이외에 연령, 거주지, 성적기준, 소득분위 등을 확인 해봐야 합니다.
- 연령은 29세 이하 대학생만 가능합니다.
- 거주지는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 성적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 됩니다. 장애인 학생 또한 미적용입니다. 재학생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 취득하여야 합니다.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급일 및 금액
한학기 최대 100만원 이내 본인부담 등록금의 반값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7월 14일 일괄 지급 됩니다.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타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휴학 전 또는 직전학기에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지원신청 가능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과 반값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안산꿈키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장학금 중복 신청 시 연 200만원 한도 중복 수혜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생의 사정상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사람과 (예 : 형, 누나, 이모, 고모, 삼촌 등)과 함께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가족(형, 누나, 이모, 고모, 삼촌 등)과만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경우(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는 지원 가능합니다.
Q.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후, 학생의 자취방 계약 문제로 부모님의 주소는 안산에 둔 채, 학생의 주소지만 타지역으로 옮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공고일 기준 거주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현재 안산시가 아닌 타 지역일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Q. 군 휴학 후 2023년 1학기에 복학하였으며, 등록금은 휴학 전에 납부하였을 경우 2023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것이기에 2023년 1학기 본인부담 반값 등록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대상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